2013-03-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곡물수입액이 증가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부존자원인 겨울철 유휴 논에 사료작물 등의 재배를 장려하여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논농지의 휴경기간에 재배한 사료작물에 대하여도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밭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농지의 범위에 기준연도 기간 중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포함시키고 법률 시행시기를 2014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가을부터 이듬해 봄 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밭농업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기준 년도를 현행보다 2년 앞당기고, 대상 농지의 범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작물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확대 함(안 제5조제1항).
다. 법률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14년 1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함(부칙 제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