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금융산업의 겸영화 및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자본시장 발달로 각종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화·다양화 되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용회사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회사에 비해 열약한 위치에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금융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 산업 진흥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우선으로 금융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 및 금융피해 구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정책 도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음.
또한 금융소비자교육, 분쟁조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가 금융 관련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정도내용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규제공백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실정임.
이에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제, 투자성 상품 등에 대한 위험등급 분류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개별 금융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나.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러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안 제6조).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투자성 상품 등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위험등급기준에 따라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분류받도록 함(안 제9조).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대출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받도록 함(안 제14조).
마.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제재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4장제2절 및 제3절(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바.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제2절(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이 법 위반행위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분류 또는 대출원리금 분할상환 등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손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3절(제44조부터 제45조까지)].
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제2절(제55조부터 제6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