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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인 만 9세 이하 자녀의 경우 취학 전 자녀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