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취학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학생 역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며, 초등학교 2학년 학생과 비교하여 자율성이 눈에 띄게 발달한 상태라고 보기 힘들어 실질적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도움이 절실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 대한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를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