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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공연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추천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공연물은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의 단서에서는 추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공연이 가능한 대상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처벌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법률만으로는 알 수 없음
이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경우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그에 대한 예외사항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및 제40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57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