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5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12. 9. 24)에서 2012년 6월 13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7일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2012. 11. 9)에서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 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2012. 11. 16)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은 ‘더 내고 현행대로 받는’ 구조로 연금개혁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과 같이 기여금과 부담금을 인상하고, 보수 산정의 기초를 봉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과세대상수당)으로 변경하며, 연급급여의 산정기준을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에서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으로 변경하는 한편, 군인은 공무원과 달리 3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경우에도 기여금을 계속 내도록 하였음.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을 현행 퇴역연금(상이연금 포함)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조정하였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퇴직연금(퇴역연금, 상이연금, 타 법률에 의한 퇴직연금)과 동시에 수급 받을 때에는 유족연금을 2분의1 감액(종전)하지 않고 전액 수급 받도록 하였음.
「국민연금법」 등에서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제한 연령이 「민법」 상 성년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군인연금법」에서도 유족자녀의 수급 제한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에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 소득 변경(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부칙 제5조ㆍ제6조)
1) 현행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하는 것은 복무 중 재정기여도를 연금액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연금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종전의 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 중심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되, 연금 급여액의 증가를 막기 위해 복무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행하고, 퇴역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산정은 종전에는 퇴직 전 3년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 복무기간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3)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군인연금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기간 조정(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29조제1항제4호)
1) 유족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다. 미납금의 공제범위 조정(안 제15조의2제4호)
1) 개정된 「군인복지기금법」을 반영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상환지연이자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그 급여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금액 조정방식 변경(안 제17조의2 및 부칙 제7조)
1) 연금인 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의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상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2퍼센트포인트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게 한 종전 연금액의 조정 방식을 선진외국의 사례에 부합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액 조정방식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 적용하여 조정하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과 군인보수변동률 간 격차가 2013년까지는 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3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함.
3) 연금의 실질구매력 유지를 위한 연금액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소득 상한 설정(안 제18조제1항 및 안 제38조제2항 신설)
1) 일부 퇴직자의 연금액이 지나치게 많아 수급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2) 연금 급여 및 기여금 산정 시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80을 소득상한으로 설정하여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와 기여금 산정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3)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 고액연금 수급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의 지급액의 변경(안 제18조제1항제2호, 제32조의2제3항, 제32조의3제1항)
1) 군인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은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를 지급하도록 함.
2) 군인이 수재나 화재 등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군인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 순직유족연금 감액 조정 제외(안 제19조제4항 및 제19조의3)
1) 현행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령상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의 2분의 1을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됨.
2) 국가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연금 수령자가 순직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 된 경우 그 순직유족연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함.
아. 유족연금액의 인하(안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 및 부칙 제8조)
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액과의 형평성 및 유족의 적정 생계비 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연금 지급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유족연금 중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복무를 시작하는 군인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3) 19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유족자녀(그 자녀를 부양한 배우자 포함)에게는 유족연금(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을 종전과 같이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자. 연금 지급률의 변경(안 제21조제2항)
1)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지급률에 맞추어 군인연금의 지급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복무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부터 1천분의 25까지의 수준(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앞으로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변경함.
3) 연금산정 기준보수 등의 변경에 따른 연금지급액의 증가를 방지하고, 군인ㆍ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3대 직역연금과의 상호 합산을 인정하는 등 통일적 제도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차.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인상 등(안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1) 군인연금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2) 군인과 정부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5.5퍼센트 수준(보수월액의 8.5퍼센트)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퍼센트(보수월액의 10.8퍼센트 수준)로 인상하고, 현재 기여금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33년 이상 복무자에게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의)
제4조(기여금의 반환)
제5조(심사의 청구)
제6조(급여의 종류)
제7조(권리의 보호)
제8조(시효)
제9조(효력발생기간)
제10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제11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제12조(유족의 우선순위)
제13조(동순위자의 경합)
제14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5조(급여의 환수)
제15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제16조의2(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제17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17조의2(연금액의 조정)
제18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제18조의2(연금지급의 특례)
제19조(급여의 조정)
제19조의2(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퇴직급여)
제19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20조(서류의 제출요구권 등)
제21조(퇴역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등)
제22조(퇴직일시금)
제23조(상이연금)
제24조(상이연금등급의 개정 등)
제25조(상이연금의 지급정지)
제26조(유족연금)
제2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제29조(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9조의2(유족연금부가금)
제29조의3(유족연금일시금)
제30조(유족일시금)
제30조의3(유족연금특별부가금)
제30조의4(퇴직수당)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6(요양기관)
제30조의7(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제30조의8(요양비의 산정)
제30조의9(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31조(사망보상금)
제32조(장애보상금)
제32조의2(사망조위금)
제32조의3(재해부조금)
제33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4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5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5조의2(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의 급여 제한)
제36조(비용부담의 원칙)
제3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7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
제37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8조(기여금)
제38조의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39조(부담금)
제39조의2(보전금)
제40조의2(연금액의 이체)
제41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제42조(신고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32 ·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