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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source code)가 공개된 상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인 비공개 소프트웨어와 다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하고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개량해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공개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요금이 무료이면서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면서 배포할 수 있어 기술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개 소프트웨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큼.
이에 공개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