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수사 비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200여건의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중 기소된 사건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는 실정임. 주요 형사사건, 국민적 관심사안, 아동 실종납치사건 또는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더 큰 공익 보호를 위해서 수사상황의 공개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격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좀 더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익 보호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하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임내현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000호) 및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