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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2.27퍼센트로 인상하고,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