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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와 근로자, 상급자와 하급자, 동급자 사이에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참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이에 사업주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주로 인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