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재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및 임실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5조).
아.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