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요건을 아동ㆍ청소년이 주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 규정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등장하는 음란물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최근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청소년의 뒤에서 바지를 내리고 청소년과 자신의 나체가 함께 등장하는 사진을 찍은 사진사가 적발되었으나, 해당 사진과 동영상은 청소년 몰래 피고인이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ㆍ청소년이 성적인 행위의 주체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란물 제작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바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행위 또는 음란물에 관련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