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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 11월 원전부품의 품질서류 위조 문제로 영광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부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및 설계기준에 맞는 원전부품 구매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원전부품의 구매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사고의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및 제117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구매품목의 관리 등)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