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0 발의 · 의원 외 15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한편,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안 제9조,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10)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른 업무 이관(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3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함.
현행
개정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조의2(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3(위원장)
제9조의4(위원의 임기)
제9조의5(직무상 독립 및 신분보장)
제9조의6(결격사유)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9조의8(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9(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9조의11(사무처의 설치)
제9조의12(공무원 등의 파견)
제1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활용)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검토ㆍ심의)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3 · 공포번호 11713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