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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에 대하여 국회에서 결산서를 승인ㆍ확정한 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국가 예산 심의확정 권한에 상응하여 결산에 대해서도 국회의 최종 심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 이후에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결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결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