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의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명의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그 가입자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 가입 이용자에게 가입사실을 고지하도록 하여 본인의 통신서비스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기간통신역무 가입 등의 고지)
제9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