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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 관련 법에서 응급의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1년 8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까지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의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추가함으로써 법의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응급의료체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5 · 보건의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