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을 실무급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재난이나 사건ㆍ사고는 주무부처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재난위험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관계 기관의 장은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고, 긴급구조교육담당기관의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국고지원 등 피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법률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및 분과위원회 구성(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경미한 사항만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한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을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협의ㆍ조정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재난의 대응(안 제15조제5항)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재난이나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해당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다. 응급조치 대상 추가(안 제37조제1항제3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응급조치 대상에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ㆍ보강 등의 긴급안전조치 사항을 추가함.
라.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재난위험 정보 통보의무 신설(안 제38조제2항)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신속하게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정보를 보유하거나 취득한 관계 기관의 장은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마. 민ㆍ관ㆍ군 응급지원체계 강화(안 제44조)
재난관리를 위한 응급지원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을 민간기관ㆍ단체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응급지원 요청대상 기관에 민간기관ㆍ단체를 포함함.
바. 긴급구조교육 담당기관 지정권한 확대(안 제45조제4항)
현행 소방방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긴급구조 교육기관의 지정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
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복구계획(안 제60조제2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중앙본부장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체를 명확히 함.
아. 재난관리 비용부담의 원칙 명확화(안 제62조제1항)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의 원칙이 현행 이 법 또는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재난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하여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자. 재난지역의 국고보조 등 지원 대상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안 제66조)
현행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대상을 제3조제1호가목 재난(자연재난)의 경우 대통령령인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 재난(인적ㆍ사회적 재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중앙본부장이 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나목 및 다목 재난(인적ㆍ사회적 재난)에 대하여는 지역본부장이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차. 재해연보 및 재난연감, 안전관리 통계 작성근거 마련(안 제69조)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발행하는 재해연감과 재난연감의 작성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연보 및 연감작성 등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도록 함.
카. 재난대비훈련 실시기관에 소방방재청장 추가(안 제73조)
현행 시행령에서 재난대비 훈련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 등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에는 소방방재청장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으로 소방방재청장을 추가하고, 훈련실시 후 중앙 단위의 관계 기관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중앙위원회의 기능 등)
제15조(중앙본부장의 권한 등)
제37조(응급조치)
제3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44조(응원)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
제62조(비용의 부담)
제63조(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
제66조(국고보조 등)
제69조(재난상황의 기록 관리)
제73조(재난대비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