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1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이에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④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 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직 등은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라. 의장은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안 제29조제4항).
마. 겸직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 → 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2, 제163조제1항제3호).
사.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인정한 영리업무”는 예외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아.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자.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여부 결정통보절차는 겸직금지와 동일하게 규정하되,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
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3, 제163조제1항제3호).
카. 제19대 의원에 대하여도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파.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5조).
하.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함(안 제166조).
거. 의장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고, 이 고발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며, 의장은 폭력행위 발생현장을 촬영녹음할 수 있고, 이 자료를 수사재판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7~169조).
참고사항
가.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이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6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1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5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8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0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9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4호)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겸직 금지)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36조(퇴직)
제155조(징계)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제167조(국회 회의 방해에 대한 고발)
제168조(촬영․녹음 등)
제169조(확정판결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