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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당해 연도에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계약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되 다음 연도 이후에 이를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다년간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금액을 총사업비 규모로 하지 않고 매년 새로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의결하는 경우 총사업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실시되는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