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지배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경제주체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가 힘들고,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억제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에 대한 제청권을 갖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구성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해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37조).
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관할)
제57조의3(「민사소송법」의 적용)
제57조의4(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등)
제57조의5(소송허가 요건)
제57조의6(소송허가 절차 및 결정)
제57조의7(소송절차 등)
제57조의8(손해배상액의 산정)
제57조의9(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57조의10(분배절차 등)
제57조의11(대법원규칙)
제57조의12(「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68조의2(벌칙)
제68조의3(몰수·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