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공예는 한 국가의 문화적 전통과 미적 가치에 근거한 활동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으며, 이를 통하여 한 국가의 이미지와 문화적 수준을 상품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산업임.
특히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로 이행하는 시대적 경향에 부합하고, 관광·교육 등의 다른 산업분야와의 연계 범위도 넓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의 대표분야임.
그러나, 그동안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공예진흥 정책과 더불어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공예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간 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공예문화산업 전반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일상생활과 괴리되어 왔음.
또한 전통 공예는 전승과 보존 위주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중화와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공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업지원정책으로 일관하여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이에 하나의 문화적 결정체이자 총체적인 문화장르로서의 공예를 공예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문화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예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품격 높은 일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생활 속의 예술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출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제작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공예문화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공예기능 및 공예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공예품은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299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