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9. 17)에서 2012년 7월 16일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19)에서 2012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12. 11. 2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산세 제도의 개선(안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신설)
1) 현재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세목마다 가산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낮아 탈세억제나 성실신고 유도가 미흡한데 반하여,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2) 「지방세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 단순 착오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무신고분 또는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10으로 하여,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나. 지방세환급금 충당에 대한 소급효 부여(안 제76조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효력은 충당결정을 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충당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납지방세를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으로 체납된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할 경우 충당결정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마련(안 제138조 신설)
1)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함.
라.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안 제140조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이 되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부대의견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근거과세)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제53조의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제60조(중가산금)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제8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제84조(징수유예등의 취소)
제99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127조(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129조(지방세의 포탈)
제138조(포상금의 지급)
제140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6 ·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