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이언주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위원회
현행법상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생산품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인증 표시를 거짓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생산품 인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