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보상 수준이 미비하여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현재 송전선로 주변지역은 구체적 법률이 없이 한전 내규로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 대하여 마을 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같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공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에는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