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환자가 휴업 중에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견해가 많음.
실제로 2007년도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등 이관현황을 보면 휴·폐업 의료기관 1,580개 중 진료기록부등을 보건소에 이관한 경우는 48건으로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넘기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료기관이 자체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진료기록부등)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