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재건 목적의 수술을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그러나 WHO(세계보건기구)의 장애에 대한 최근 정의는 ‘신체적 장애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건강과 활동 수준에 역점을 두는 개념’으로 전환되었음.
한편 지난 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 후 받는 유방재건술의 비용도 실손의료보험에서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유방암 신규발생 환자는 1만3460명으로 1999년보다 2.3배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40대 이하의 젊은 여성임. 그러나 유방재건술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어서 비용부담 때문에 재건술을 포기하는 여성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98년부터 여성 건강과 암 권리 조항(WHCRA)에 따라 유방재건술이나 보조물도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 이처럼 재건술을 미용 목적이 아닌 장애를 극복하려는 치료의 관점에서 보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재건 목적의 수술을 추가하여 각종 신체기관을 절제 또는 적출한 환자의 수술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적ㆍ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