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인 사업자가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면 조정결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소비자단체소송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를 금지·중지 청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피해구제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용역에 대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경우 피해자들 중 한 명 또는 수인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대표당사자가 되어 그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개별 피해자들은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을 받도록 하는 대표자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구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에 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나. 대표자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76조의4 신설).
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6조의6 신설).
라.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며 대표자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대표자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76조의7 신설).
마.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으며, 문서제출 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76조의10 신설).
바. 법원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또는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6조의2(대표자소송의 대상)
제76조의3(관할)
제76조의4(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6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6조의6(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제76조의7(소송허가 요건)
제76조의8(소송허가 절차)
제76조의9(소송허가 결정)
제76조의10(소송절차 등)
제76조의11(손해배상액의 산정)
제76조의12(판결서의 기재사항 및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제76조의13(분배절차 등)
제76조의14(대법원규칙)
제76조의15(「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제83조의2(벌칙)
제83조의3(몰수·추징)
제86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