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고지거부제는 공직자의 가족이라 해도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있다면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 따라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고지거부율이 30%대에 이르는 등 현행 공직자재산신고의 고지거부 규정이 재산을 은폐 혹은 부실신고를 방지하는데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당초 제도의 시행취지와 달리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음.
고위공직에 내정통보를 받은 공직 후보자가 자기 재산을 직계 존비속에 명의신탁하거나, 변칙 증여 등을 한 뒤 재산고지를 거부할 때 현행 시스템으로 잡아낼 방도가 없으며, 공직자윤리위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는지만 가릴 뿐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경우 밝혀낼 방도가 없다는 허점이 있음.
따라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재산을 공개하려는 것은 그만큼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무가 크기 때문인데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기 위해서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