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레디믹스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의 경우 그 생산과정에서의 자재·부재의 품질확보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레미콘 제조업자가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현행법은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일 뿐 완성품 자체의 불량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완성품인 레미콘의 품질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됨.
이로 인해 레미콘 제조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을 무시하고 이를 재사용하여도 규제할 수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레미콘 제조업자들이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이 한국산업규격표시(KS) 인증 또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출하하거나 아니면 소량의 경우 섞어서 재생산 하는 등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이를 완성품이 아니라 건설자재·부재로 규정함으로써 불량레미콘의 재사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레미콘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하려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건설자재ㆍ부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