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설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통한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도 있을 수 있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면 이와 같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일부구역 간의 통합 역시 적극 장려되어야 하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법률상의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존 지방자치단체 일부구역 간의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신설되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구역이 축소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및 통합에 따라 구역이 축소 변경되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제28조의2(구역축소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