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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지구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인사동과 대학로 등에는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금지영업·시설 등이 자본력을 동원하여 문화지구를 급격히 잠식하면서 권장시설 등의 이탈을 불러와 문화지구 지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음.
현재 문화지구의 권장 문화시설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융자금 지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법상 시·도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문화지구의 권장 문화시설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문화지구의 지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지구의 권장 문화시설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나.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