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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현행법에 따른 수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보상금에 대하여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음.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질병을 얻게 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차원에서 지급되는 반면, 상이보상금은 참전자가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닌 다른 신체적인 상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수당 및 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7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