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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3종류의 수당 및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에서 한가지만 선택해서 수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자들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보훈급여금은 참전자들 중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각 지급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들 수당과 보훈급여금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