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2 발의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1일 전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2일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6일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2일 강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4일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6일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7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7일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0일 이재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0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2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3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4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18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0일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1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5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 (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0.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2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5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2일 민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1월 14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이상 2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1. 1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소지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판결전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관련 소관 부처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동 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재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것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고,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게시판에도 신상정보를 공지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고지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까지 확대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안 제7조).
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9조).
마.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20조).
바.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아. 공개정보의 범위에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포함함(안 제49조).
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0조).
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으로 확대함(안 제56조).
소수의견
가. 안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와 관련해서 현행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나. 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8 · 공포번호 1157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