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음. 특히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본연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일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장례식장의 특성상 인근지역 교통환경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혐오시설에 대한 기피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더구나 「건축법」 등 관련 법이 서로 충돌하여 행정기관에서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장례식장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벌금이나 폐업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당 병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부대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