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샘물등의 개발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등의 용기에 개발허가를 받은 샘물등으로 제조되었고 부담금의 납부나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조자로 하여금 제조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영향조사 시 기본적인 준수사항의 부재로 조사대행자가 전문기술을 악용하여 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에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샘물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실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증명표지 제도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며, 먹는샘물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 건강보호 및 먹는샘물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거짓ㆍ부실 조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고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먹는샘물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샘물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관련 제도를 공공성 있고 신뢰성 있게 운영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다. 그 밖에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 소비자가 먹는샘물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4조(샘물등의 증명표지)
제35조(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0조의2(유사 제품명 사용금지)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7조의2(공표명령)
제48조(허가의 취소 등)
제54조의2(한국샘물협회)
제54조의3(승인 및 보고)
제54조의4(협회의 업무)
제55조(위임과 위탁 등)
제5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