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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누리과정)이 2013년부터 만 3세부터 5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확대·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매년 증가(2013년 1조 4,281억, 2014년 1조 9,618억, 2015년 2조 7,105억)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22퍼센트로 인상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지원구조 조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