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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09. 7. 30.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등 6개 법률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07. 12.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양벌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법인 등은 그 법인 등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구현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단서 신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32조(양벌규정)
제3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7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