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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 또는 개인의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단서 신설).
또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81조(양벌규정)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