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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함께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함께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및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