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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지정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는 개발계획 수립여부가 법률상 불명확함.
이에 농공단지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현룡의원이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