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형량강화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의 범위가 모호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는 바 이를 명확히하여 불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위함.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