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독물, 취급제한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할 때 취급시설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거주시설 인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어도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와 지역주민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크나, 그 피해 규모에 비해 현행법의 제재 수준이 미약하므로 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기준에 맞추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 법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제34조, 제43조의3, 제57조부터 제61조,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개선명령)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제43조의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기준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서류의 기록·보존)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