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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발의 · 의원 외 13인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은 33%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4배 정도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예방가능한 급심정지(急心停止) 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 같은 사적의 경우 1일 평균 관람객의 수가 1천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을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가능한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