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2 발의 ·
제안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고려한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제대군인의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의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ㆍ조세정보 등을 이용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및 교육지원 시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9조제2항 후단 신설)
1)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 희망자는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할 때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가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에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 희망자 등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 희망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부지원 대상 확대(안 제21조)
대부지원 대상을 전역 시기 및 계급에 상관없이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으로 확대함.
다. 다른 기관이 보유한 자료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명확화(현행 제8조제2항 및 제18조 삭제, 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등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증명ㆍ조세ㆍ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 및 정보수집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의 지원에 필요한 자료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 조사)
제13조(직업교육훈련)
제14조(취업보호 등)
제14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4조의3(조사ㆍ질문 등)
제14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5조(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9조(교육 지원)
제20조(의료 지원)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제21조(대부 지원)
제2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6조(적용제외)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