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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건축사협회의 사업으로서 회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과 입찰ㆍ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사업 및 융자 등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사협회가 건축사공제조합을 설치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에 출자한 자로서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도 공제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공제조합은 배당금 지급 등 영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영리법인인 건축사협회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건축사협회와 별도로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조합의 독립성 및 공제사업의 수익성ㆍ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업)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제35조(위임 규정)
제36조(「민법」의 적용)
제38조(설립의 인가 및 공고)
제38조의2(감독)
제38조(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9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0조(보증규정)
제41조(공제규정)
제42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43조(조사 및 감독 등)
제44조(공제조합의 책임)
제45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8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