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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수출,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지 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정결과에 대하여 공개하는 규정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검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검정결과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