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7 발의 ·
제안이유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공동주택 개수(改修)의 범위 확대(안 제9조제6항)
1) 공동주택을 개수(改修)하는 경우에 현재는 공동주택의 가액과 규모가 모두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대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음.
2) 취득세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의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정하도록 함.
나.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 제한(안 제14조 및 제111조제3항)
1) 차량, 선박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취득세 및 재산세 세율인하 경쟁으로 인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탄력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21조, 제32조, 제45조, 제61조, 제83조, 제91조, 제102조, 제137조, 제147조, 제153조 등)
모든 지방세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 각 세목별로 규정하고 있던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정비함.
라.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 개선(안 제101조의2 신설)
1)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 추가 고용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
2)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사업소부터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제도가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종업원의 추가 고용으로 인하여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년간은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 연장(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 12월 31까지로 3년간 연장함.
현행
개정안
제6조(정의)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9조(비과세 등)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8조(세율)
제30조(신고 및 납부)
제31조(특별징수)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34조(세율)
제35조(신고납부 등)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제61조(가산세)
제71조(납입)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7조(납세지 등)
제91조(신고납부)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제96조(특별징수)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11조(세율)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제115조(납기)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37조(신고납부 등)
제147조(부과ㆍ징수)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1-01 · 공포번호 11617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