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전달체계상 이차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은 250~300병상, 도시지역은 300~350병상규모 이상의 병원이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인 경우에는 의료서비스나 의료인력 측면에서 의원이나 대형병원에 비해 고비용 생산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연한이 지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무리한 시설 및 장비 투자로 인한 이윤추구를 위하여 과잉진료나 과다 보험료 청구 등 불법사례가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료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환자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등에게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추가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환자의 경우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데 제한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의료법인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일부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보존해 주어 규모에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환자는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보다 나은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선택진료를 하게 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6조제5항 및 제6항 삭제).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잔여재산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의 기부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51조의2(의료법인 해산 시 귀속되는 잔여재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